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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하루

임대차 계약 중 반려동물 분쟁?

by 청춘뷰티 벨라르니 2022.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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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을 하고 난 이후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에 대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이 계약해지 사유가 되는지가 쟁점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분쟁 썸네일
반려동물 분쟁

 

1) 반려동물은 계약 해지 사유인가요?

  • 일반 주택에서 강아지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이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를 말하면 해지 사유는 아닙니다. 임대차 보호법 상에도 반려동물과 관련하여 계약해지에 대해 명시된 것이 없지요. 

2) 집주인에게 고지해야 하나요?

  • 임차인이 집주인에게 고지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 경우는 임대차계약서에 반려동물에 대한 기재내용이 없을 경우이긴 합니다. 특약에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것이 조건으로 되어있다면 고지의무는 발생합니다. 사회 통념상 공동주택이라도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을 고지할 필요는 없고 추후 임대인이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을 발견하였다 하더라고 이를 근거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3) 임차인이 법을 믿고 임대인 몰래 반려동물을 키워도 되나요?

  • 대부분 공동주택입니다. 반려동물의 소음이나 냄새 때문에 다른 세입자들이 임대인에게 항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들의 반려동물을 반기는 것이 아닐 수 있으니 이를 원인으로 계약해지를 원하는 다른 임차인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임대인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지요. 

 


임대차 계약을 할 때  반려동물 특약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대부분 임대인들은 임차인들이 반려동물 기르는 것을 반대합니다. 간혹, 반려동물을 기르게 한다고 해도 계약 만료 시 원상복구를 특약에 넣습니다. 예전에 계약 만기가 된 공실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반려동물의 배설물이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서 제 집이 아니어도 불쾌했습니다. 이런 현장을 임대인이 본다면 그다음 임차인들에게 반려동물 금지 특약을 요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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