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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하루

청약통장 증여는 가능할까?

by 청춘뷰티 벨라르니 2022.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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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은 현재 가입이 가능한 상품으로 주요 은행에서 쉽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주택청약저축은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도 청약이 가능해서 요즘에는 누구나 하나씩 가지고 있는 상품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은 은행 통틀어 1인당 1개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통장이 명의이전도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이번 시간은 청약통장 명의변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통장 증여 썸네일
청약통장 증여

1) 명의이전 조건

  • 장의 가입자기 살아 있을 때는 누구한테도 증여나 명의 이전이 불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입자가 사망할 시에만 명의 이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명의이전은 아무에게나 할 수 없고 가입자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직계 자녀) 간에만 증여가 가능합니다. 은행에서는 명의변경 조건이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명의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알려준다고 합니다. 

2) 청약통장 명의 변경

  • 청약저축
    2015년 9월 이후에는 가입이 불가능하고 직계비속(직계 자녀)에게 명의 이전이 가능합니다. 
  • 청약예금
    2015년 9월 이후에는 가입이 불가능하고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통장에 한하여 명의이전이 가능합니다. 
  • 청약부금
    2015년 9월 이후에는 가입이 불가능하고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통장에 한하여 명의이전이 가능합니다. 

위 3종의 통장은 현재는 가입할 수 없는 상품입니다. 그러나 조건에 따라 자녀에게 증여가 가능합니다. 위 3종의 상품은 가입기간이 대부분 길기 때문에 자녀에게 증여 시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3) 명의 이전 조건

  • 명의 이전을 받는 자 (증여받는 자- 자녀)가 반드시 세대주이어야 하고 기존 명의자는 세대원이 되어야 합니다.
  • 가입자(기존 명의자)의 배우자나 직계비속(직계 자녀)에게만 명의이전(증여)이 가능합니다.
  • 증여받는 자(자녀)는 반드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청약통장을 모두 해지하여야 합니다.
  • 부모와 자녀는 동일한 세대에 있어야 합니다. 

요즘은 부동산 경기의 하락으로 수도권도 미분양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원하는 지역에 청약을 넣을 때 꼭 청약통장을 사용해야 할지 아니면 청약통장 없이도 분양받을 수 있는지 잘 알아보시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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