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예를 들어 주택을 매매하거나 임차할 때 돈의 지급 시기와 그 밖에 따라 불리는 이름이 다르답니다. 오늘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계약금
- 계약금이란 어떤 계약을 체결할 때 지급하는 돈을 의미합니다. 주택 관련 말고도 여러 계약에 널리 쓰이는 용어입니다. 보통은 계약금이라고 많이 부르지만 보증금, 선급금, 착수금, 예약금이라는 용어로 불리기도 합니다.
- 혹시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구두계약도 가능하고 계약금을 주고 받지 않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계약금을 조금이라도 받으려고 합니다. 돈을 지불하거나 지급받으면 그 계약을 쉽게 깨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 가계약금이라는 것은 일종의 정식 계약을 위해 찜! 하는 행동입니다. 지금은 서로 대화나 문자로 계약하기로 합의만 하고 나중에 직접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가계약금 형식으로 지불합니다. 정식 계약을 나와 하자는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가계약금도 매도자로 인한 취소 시 매수자에게 배액 배상이 가능하지만 이때는 가계약금에 대한 배액 배상 내용을 문자나 그 외 방법으로 합의해야만 가능합니다.
2) 중도금
- 말 그대도 계약이 체결되는 중간에 지급되는 금전을 의미합니다. 계약금과 잔금 중간에 넣는 금액을 말합니다. 계약금 지급 이후 중도금을 넣었다면 매도인 매수인 양쪽 다 그 계약을 함부로 취소나 해지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매도인이 추후 계약해지를 원할 때는 계약금만 받은 상태이면 좀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고 매수인은 중도금까지 넣어야 매도인의 변심을 막을 수 있답니다.
3) 잔금
- 총 거래대금에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뺀 나머지 잔액을 말합니다. 이 잔금이 모두 지급되어야 정식 계약이 완료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잔금일날 무턱대고 매도인의 계좌에 입금하지 말고 그전에 꼭 등기부등본을 다시 발급받아서 잔금 전에 다른 근저당이나 기타 압류 등이 잡힌 것이 없는지 꼭 확인 후에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매도인의 경우 대부분 잔금으로 기존 근저당을 말소시키지만 그 말소 내용은 계약서에 꼭 기입되어있어야 하며 계약서에 있는 근저당 외에 다른 제한물권(근저당, 가압류, 가처분 등등)이 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으로 쉽게 뗄수가 있습니다.
임대차 경우 악덕 임대인이라면 임차 잔금 날 바로 근저당을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차인의 대항력은 전입 익일부터 이기 때문에 잔금 전 등기부등본 다시 발급받아 보시고 되도록 은행이 마감되는 5시 이후나 주말에 거래를 하여 임대인이 추가 근저당을 잡지 못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또한 전입신고도 인터넷으로 가능하니 입주 하루 전날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것도 방법 중의 하나가 될 듯합니다.
반응형
'부동산 하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대차 계약 중 반려동물 분쟁? (3) | 2022.08.10 |
---|---|
청약통장 증여는 가능할까? (2) | 2022.08.09 |
농어촌 주택 구입하고 양도세 비과세 받는 방법 (0) | 2022.08.01 |
등기권리증 재발급 하는 방법은? (0) | 2022.07.31 |
전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11곳 선정 (0) | 2022.07.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