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상과 함께 물가가 치솟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 및 상가의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로인하여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무조건 올릴수는 없고 법으로 정해져 있는 전환율이 있습니다.이번 시간은 주택/상가의 전월세 전환율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전월세 전환율?
전월세 전환율이란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비율을 말합니다. 전월세 전환율이 높다는 것은 전세에 비해 월세부담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전월세 전환율이 낮다는 것은 전세게 비해 월세의 부담이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전월세 전환율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전월세 전환율 공식
( 월세 × 12개월 ) ÷ ( 전세보증금 - 월세 보증금 ) × 100
예를 들어
현재 전세보증금이 4억인데 갱신시점에서 집주인이 보증금2억에 반전세를 요구한다면 전월세 전환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전월세 전환율 2.5%를 가정합니다.)
4억(전세보증금) - 2억(월세보증금) × 2.5% = 500만원 (1년)
500만원 ÷ 12개월 = 약 41만6천원 (월세)
따라서 반전세 2억에 대한 월세는 41만6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3) 전환율을 높힐 수 없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상한선이 정해지기때문에 무작정 높힐 수는 없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10%) 혹은 기준금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2%) 중 더 작은 비율로 전월세 상한선이 정해지게 됩니다. 22년8월 초 현재 기준금리는 2.25%인데 주택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을 계산해보면
기준금리2.25%+2%(대통령령 정한 이율) = 4.25% 가 상한선이 되겠습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12%) 혹은 기준금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4.5배) 중 더 작은 비율로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이 정해집니다. 상가건물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을 계산해보면
기준금리 2.25% × 4.5배 = 10.125% 가 상한선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은 위 계산법으로 보증금와 월세는 조정하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금액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전월세 전환으로 무리한 금액이라 생각되면 위 공식을 대입하여 본인이 지급하는 금액이 합리적인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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