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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하루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다른점은 무엇일까?

by 청춘뷰티 벨라르니 2022.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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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정부는 2022년 9월 21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해제 안을 발표하였다 전국적으로 해제하는 것은 아니나, 몇몇 지역을 고려하여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고 인천 세종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2년 9월 21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해제 안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2022년 9월 21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해제 안을 발표하였다

🔔 규제지역의 지정효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자.

 

🔔 가계대출

투기과열지구는 LTV는 9억 원 이하 40%, 9억원 초과 20% 15억 원 초과 아파트는 0%를 잡으며 서민 실수요자는 6 어원 이하는 60% 6~9억 원 구간은 50%(최대 20%를 우대한다.) DTI는 40%이며 서민 실수요자는 60%(20% 우대를 준다)

조정대상지역은 LTV는 9억 이하 50% 9억 초과 30%이며 서민 실수요자는 5억 원 이하 일시 70% 5~8억 원 구간일 경우에는 60%(10% 우대를 준다) DTI는 50%이며 서민 실수요자는 60%(10% 우대)를 준다.

공통사항으로는 중도금 대출 발급 요건은 강화되었는데 분양 가격 10% 계약급 납부, 세대당 보증건수는 1건으로 제한한다. 또한 2 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주택 신규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LTV 0%)

 

🔔 사업자대출

주택매매 임대사업자 이외 업종 사업자가 주택구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시 기업자금 대출 신규 취급은 금지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 입대업 개인사업자대출 RTI->1.5배 이상이고 민간임대 매입(신규) 기금 융자는 중단된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임대업 개인자 업자 대출은 RTI->1.25배 이상이다.

 

🔔 세제혜택

투기과열지구는 세제혜택이 없고 조정대상지역일 경우에는 2 주택자 이상자는 취득세가 중과되며 다주택자일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배제로 (2주택+20%, 3주택+30%)이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종부세를 추가 과세하며 일시적 2 주택자 일 경우에는 종전주택 양도 기간(2년 이내 양도한다.) 1 주택 이상자 신규 취등록 임대주책 세제 혜택은 축소되는데(양도세 중과 종부세 합산 과세됨) 법인이 년 장기 임대 등록하는 주택은 종부세를 과세한다.

 

🔔 전매제한

투기과열지구는 주탁분양권 전매제한이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최대 5년이며 조정대상지역은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이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 최대 3년이다.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제한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 이거나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중 짧은 기간(100실 이상 오피스텔일 경우) 오피스텔은 투기과열지구과 조정대상지역 공통이다.

 

🔔 청약

공통사항으로는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은 강화되었으며 해당 지역은 거주자 우선 공급된다. 오피스텔 건설지역 거주자 우선 분양은 (100실 이상일 경우 분양분의 10~20% 이하 100실 미만일 경우 분양분의 10% 이하로 한다.) 투기 과열지구는 민영주택 가점제를 적용비율 하여 (85㎡이하 100% 85㎡ 초과 50%) 공급하며 재당첨 제한은 10년이다. 분양 가격은 9억 원 초과 주택시 특별공급을 제한한다. 조정대상지역은 민영주택 가점네 적용비율은 (85㎡이하 75% 85㎡ 초과 30%) 공급하며 재당첨 제한은 7년이다.

 

 

🔔 유의할 점

주택 취득 시에는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의무를 해야 하며 투기 과열지구는 추가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더 자세한사항은 http://www.molit.go.kr/portal.do (국토교통부)홈페이지에서 확인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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