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정부는 2022년 9월 21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해제 안을 발표하였다 전국적으로 해제하는 것은 아니나, 몇몇 지역을 고려하여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고 인천 세종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기로 했다.
🔔 규제지역의 지정효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보자.
🔔 가계대출
투기과열지구는 LTV는 9억 원 이하 40%, 9억원 초과 20% 15억 원 초과 아파트는 0%를 잡으며 서민 실수요자는 6 어원 이하는 60% 6~9억 원 구간은 50%(최대 20%를 우대한다.) DTI는 40%이며 서민 실수요자는 60%(20% 우대를 준다)
조정대상지역은 LTV는 9억 이하 50% 9억 초과 30%이며 서민 실수요자는 5억 원 이하 일시 70% 5~8억 원 구간일 경우에는 60%(10% 우대를 준다) DTI는 50%이며 서민 실수요자는 60%(10% 우대)를 준다.
공통사항으로는 중도금 대출 발급 요건은 강화되었는데 분양 가격 10% 계약급 납부, 세대당 보증건수는 1건으로 제한한다. 또한 2 주택 이상 보유세대는 주택 신규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LTV 0%)
🔔 사업자대출
주택매매 임대사업자 이외 업종 사업자가 주택구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시 기업자금 대출 신규 취급은 금지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 입대업 개인사업자대출 RTI->1.5배 이상이고 민간임대 매입(신규) 기금 융자는 중단된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임대업 개인자 업자 대출은 RTI->1.25배 이상이다.
🔔 세제혜택
투기과열지구는 세제혜택이 없고 조정대상지역일 경우에는 2 주택자 이상자는 취득세가 중과되며 다주택자일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배제로 (2주택+20%, 3주택+30%)이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종부세를 추가 과세하며 일시적 2 주택자 일 경우에는 종전주택 양도 기간(2년 이내 양도한다.) 1 주택 이상자 신규 취등록 임대주책 세제 혜택은 축소되는데(양도세 중과 종부세 합산 과세됨) 법인이 년 장기 임대 등록하는 주택은 종부세를 과세한다.
🔔 전매제한
투기과열지구는 주탁분양권 전매제한이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최대 5년이며 조정대상지역은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이 소유권 이전등기일까지 최대 3년이다.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제한은 소유권 이전 등기일 이거나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중 짧은 기간(100실 이상 오피스텔일 경우) 오피스텔은 투기과열지구과 조정대상지역 공통이다.
🔔 청약
공통사항으로는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은 강화되었으며 해당 지역은 거주자 우선 공급된다. 오피스텔 건설지역 거주자 우선 분양은 (100실 이상일 경우 분양분의 10~20% 이하 100실 미만일 경우 분양분의 10% 이하로 한다.) 투기 과열지구는 민영주택 가점제를 적용비율 하여 (85㎡이하 100% 85㎡ 초과 50%) 공급하며 재당첨 제한은 10년이다. 분양 가격은 9억 원 초과 주택시 특별공급을 제한한다. 조정대상지역은 민영주택 가점네 적용비율은 (85㎡이하 75% 85㎡ 초과 30%) 공급하며 재당첨 제한은 7년이다.
🔔 유의할 점
주택 취득 시에는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의무를 해야 하며 투기 과열지구는 추가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더 자세한사항은 http://www.molit.go.kr/portal.do (국토교통부)홈페이지에서 확인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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