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청약 부적격
청약 자체는 무주택자들의 주택 안정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인데 일정 요건에 충족하면 추첨에 따라 저렴한 분양가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높은 금리로 인해 청약제도의 의미가 무색해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전 청약은 말 그대로 청약 전에 미리 청약을 '찜' 한다고 보면 좋을 듯합니다. 많은 분들이 청약에 관심을 두는 것처럼 사전청약 경쟁률 또한 치열합니다. 사전 청약이 진행되는 곳의 경우 본 청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자격만 유지한다면 당첨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1) 사전 청약 부적격
사전청약의 부적격 사유가 될 때에는 페널티가 부여됩니다. 사전에 진행되는 청약이라도 주택분양 공고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흔히 하는 실수는 1세대 안에 여러 명이 한 공고에 청약을 넣는 경우입니다. 1세대 세대주 만이 신청 가능하니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에 따라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
2) 부적격 사례 1
무주택 기간에 대한 부분을 잘못 계산한 경우
청약 무주택 계산은 30세부터 무주택 기간입니다. 따라서 내가 현재 38세 라면 8년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합니다.
3) 부적격 사례 2
모집 공고일 기준 예치금을 잘못 입금해 둔 경우
모집 공고일은 청약을 신청하는 날짜보다 미리 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이미 청약통장에 해당 면적에 맞는 금액이 입금되어 있어야 합니다.
공고일 이후 세대분리를 해서 세대주가 되었다면 부적격자가 됩니다.
4) 부적격 사례 3
신혼부부 소득 계산을 잘못한 경우
신혼부부 통장에 1년 치 입금된 급여기준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실 수령액이 아닌 세전 금액과 세금까지 다 포함한 금액을 부부 연소득으로 봅니다. 연말정산 소득금액 자료 등으로 정확히 확인하고 청약해야 합니다.
요즘은 청약에 당첨되어도 대출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대출이 나온다고 해도 높은 대출 이자로 인해 청약 포기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제는 청약도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 부동산원 청약홈
https://www.applyhome.co.kr/co/coa/selectMainView.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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