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자녀 특공 분양아파트
특별공급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에게 더 나은 지원을 해주는 청약제도로서 이번에는 다자녀 특별공급 줄여서 다자녀 특공 분양의 기준과 자격을 알아보자. 특별 공급에서 경쟁률이 센 것은 신혼부부와 다자녀이다. 거의 비슷한 비율이기는 하나 비교하자면 신혼부부의 경쟁률이 더 세다. 각각의 분양에 따라 조금씩 다르니 참고하기 바란다. 다자녀 특공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까지 미성년자인 자녀가 3명 이상을 둔 세대가 지원할 수 있다. (태아 입양자녀도 포함된다.)
🍀 청약자격
주민등록표등본상에 세대 구성원이 전부 무주택이어야 하고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이 전부 분양권과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안 된다.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가 따로 분리되여있는 겨우라면 분리된 세대의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본상에 등재된 직계존비속이 있다면 전부 무주택이 여야 한다.(여기서 직계존비속을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직계존비속은 피를 받은 사이로 알면 이해가 빠르다.)
소득은 공공주택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의 소득에 비해 가구당 120%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한세대에 1인만 청약이 가능하며 1인이 2건 이상 청약 신청하거나 한 세대에 2명이 신청할 경우에는 무효이다.
🍀 청약통장
다자녀 특별공급은 청약저축통장에 가입을하고 가입한 후 6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다.
특별공급의 지원기준의 청약통장은 6개월이고 일반분양으로 동시에 지원할 수 있는데 일반분양으로는 지원하는 기준이 다르니 분양을 신청하는 아파트의 공고를 확인하거나 반듯이 상담을 받아서 중복으로 신청해보면 좋다. 그러나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의 지원대상이 되나 중복 당첨은 안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일반공급 당첨자로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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