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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하루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자격은?

by 청춘뷰티 벨라르니 2022.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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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부모 부양

모집공고일 전까지 청약종합저축 퉁장에 가입이 되어 있고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하여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다.

 

모집공고일 전까지 청약종합저축 퉁장에 가입이 되어 있고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하여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다.
모집공고일 전까지  청약종합저축 퉁장에  가입이  되어 있고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하여 3년 이상 부양 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다.

📌 대상자

일반공급 1순위에 기준에 충족이 되여야 하며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노부모를 부양하고 있어야 하는데 주민등록 등표 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하고,지원하려는 자가 세대주로 되여있어야 한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세대 구성원은 청약을 할 수 없고,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주만 청약신청이 가능하다. 노부모가 따로 분리세대로 있을 경우에는 신청자격이 될 수 없다.

 

📌 청약자격

무주택 

주민등록표 등본에 함께한 세대 구성원이 무주택이어야한다.(청약신청자 배우자 직계존비속)그리고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으면 안 된다. 또한 배우자가 세대가 분리되여 있을경우에는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직계존비속이 되여있다면 동일하게 무주택이여야 하고 분양권을 소지하고 있으면 안된다.

 

소득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여야 한다.  또한 1세대에 1명만 청약 신청할 수 있으며 1인이 2건을 청약할 경우에는 무효 처리된다. 

 

특별공급은 일반공급을 분양 신청해도 되는데 둘 다 합격될 수는 없고, 둘 중 하나만 합격이 된다. 층과 호수는 가점과 별개로 추첨으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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