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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는 지방세의 하나이다. 누구나 집을 갖고 있는 경우라면 가장 관심을 갖는 부분이 취득세이다. 취득세는 지역마다 갖고 있는 주택 수마다 조금씩 다른데 한번 알아보자.
1) 1 주택
- 조정대상지역
9억 원 초과: 3%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 : 1~3%
6억 이하 : 1% - 비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지역과 동일합니다.
2) 2 주택
- 조정대상지역
금액 상관없이 8%입니다. - 비조정대상지역
9억 원 초과: 3%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 : 1~3%
6억 이하 : 1%
3) 3 주택
- 조정대상지역
12% - 비조정대상지역
8%
4) 4 주택
- 조정대상지역과 비조정대상지역 모두 12%입니다.
조정지역은 2 주택부터 8% 취득세가 붙습니다. 부동산 상승기 때는 8% 지불하더라도 조정지역에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요즘 부동산 시장은 하락기로 접어들고 있으니 함부로 취득하면 세금만 많이 내게 될 것입니다. 지역의 불균형이 깊어질수록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은 더 상승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금리 때문에 부동산이 전체적으로 하락이라 전망하지만 멀게 보면 결국 똘똘한 한 채를 소유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더 깊어질 것 같습니다. 부동산 중 특히 주택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인데 일반 서민들이 돈을 모을 수 있는 쉬운 방법이 주택밖에 없다는 생각이 모이니 부동산은 항상 이슈가 되는군요. 현재는 무리하게 대출을 받기보다는 자신의 상황을 잘 고려해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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