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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하루

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세 부담 상한선은 어디까지 일까?

by 청춘뷰티 벨라르니 2022.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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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여러 세금 중에서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하여 세율과 세부담 상한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부동산세는 재산세의 하나입니다.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에 대하여 국세청이 별도로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를 줄여서 '종부세'라고 표현합니다. 기존 정부에서는 종부세와 관련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많은 원성을 받았는데요. 이번 정부는 어떻게 바꾸었을까요?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1) 세율 

  • 기존 주택수에 따른 차등과세에서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합니다. 과세표준은 기존 7단계 금액 세분화에서 일반과 다주택으로 나누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모두 단일화하였습니다.
  • 3억 이하 (0.5%) 3~6억 (0.7%) 6~12억(1.0%) 12~25억 (1.3%) 24~50억(1.5%) 50~94억 (2.0%) 94억 초과 (2.7%)입니다.
  • 그동안 다주택자들의 종부세율은 최대 6.0% 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2.7%가 최대이니 절반 이상으로 줄어든 셈입니다. 법인의 경우 일반 3.0% 다주택 6.0% 의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2.7% 단일세율로 개정되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세율
종합부동산세세율

2) 세부담 상한

일반 150% / 다주택 300% 의 상한선이 150% 로 단일화됩니다. 

  • ▶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6억 원→9억 원으로 상향
    1세대 1 주택자 11억 원 →12억 원으로 상향
  • ▶ 종부세 특별공제
    2022년 한시적 1세대 1 주택자에 대해 기본 공제금액 + 3억 원 특별공제 적용됩니다.
  • ▶ 납부유예 도입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고령(60세 이상) 또는 장기보유자 (5년 이상)의 경우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합니다.
  • ▶ 종부세 특례
    일시적 2 주택자 / 상속주택 /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 1세대 1 주택자 판정 시 주택수에 제외됩니다. (단, 과세 표준에는 합산)

이번 세제개편이 부자감세라는 말이 많습니다. 왜 돈 많은 부자들이나 다주택자들의 세금을 줄여주냐는 것이죠. 단순히 세율로만 보면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세율 개편은 꼭 부자들 말고도 어쩔 수 없이 과세표준이 올라서 또는 그 외 다른 이유들로 무리한 세금을 내는 일반 사람들도 많다는 겁니다.

부자감세가 그렇게 부정적일까요? 참고로 저는 부자가 아닙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한 서민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번 세제 개편은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많이 버니까 세금도 많이 내라! 많이 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태라!

많이 벌수록 내야 하는 세금이 폭탄으로 돌아온다면 누가 열심히 일을 할까요? 부자들 중에는 물론 세습적으로 받은 것도 있지만 자수성가로 이루어낸 부도 있을 것입니다. 부자들의 돈을 세금으로 뺏으면 괜찮나요? 대기업은 돈이 많으니 세금을 더 많이 내도 되는 건가요?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대기업이 과도한 세금으로 휘청거리면서 구조조정을 예고한다면 대기업에 다니는 일반 서민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세제개편안
세제개편안

사람들은 보통 결과만을 바라봅니다. 부의 창출이 어떤 과정과 어떤 고통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열심히 일한 결과가 열심히 나라에 세금만 내는 결과라면 그렇게 일하시겠습니까?

부자감세라고 욕하시는 분들! 혹시 배 아프신 건 아닌가요?

이번 정부가 고심하면서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만큼 우리는 일단 지켜보는 겁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는 부딪혀봐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세부담 상한선 썸네일
종합부동산세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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