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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꼭 하나만 소유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2 주택, 3 주택, 다주택 등등 여건만 된다면 여러 채를 소유해도 상관없지요. 그런데 주택의 경우 비과세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1세대 1 주택자들이 비과세 적용 요건만 잘 지킨다면 양도차익에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1세대 2 주택 일 때 그 2 주택은 무조건 주택을 하나 더 소유하면 2 주택으로 보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1세대 2 주택의 범위가 정해져 있고 그 범위를 벗어나면 2 주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1세대 2 주택의 해당 범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1세대 2 주택에 해당하는 범위
- 1세대 2 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말 그대로 1세대가 국내에 주택을 2채 소유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무조건 2채를 소유한다고 2 주택자로 말하지 않고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그 예외사항을 짚어볼 것이고 예외를 벗어나는 주택을 우리는 1세대 2 주택으로 부르는 것입니다.
2) 예외 사항 1
-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산입 하지 않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주택
수도권 및 광역시 / 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해당 주택 및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양도 당시 3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은 주택 수에 산입 하지 않습니다.
3) 예외사항 2
- 주택 수 계산에는 산입 하지만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주택
① 1세대 3 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내에 적용되는 주택
② 취학, 근무상 형편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택
(1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부득이한 이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해 1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 2 주택이 된 경우를 말합니다. 근무상 형편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점은 어떤 것이 부득이한 사유일 것이냐입니다. 현재 주소지에서 새로운 직장으로 통상 출/퇴근이 곤란한 경우여야 합니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
④ 동거봉양 주택
동거봉양의 이유로 세대를 합쳐서 1세대가 2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의 해당 주택
⑤ 혼인 합가 주택
혼인으로 인해 1세대가 2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주택
⑥ 소송 진행 중인 주택
주택 소유권 관련 소송 진행 중이거나 해당 소송의 결과로 취득한 주택
⑦ 일시적 2 주택
1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 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⑧ 양도 당시 기준시가 1억 원 이하인 주택
⑨ ①~⑥ 까지의 주택을 제외하고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는 경우의 주택
⑩ 조정대상지역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양도계약을 체결한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 그 해당 주택
⑪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⑫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왜 우리가 이렇게 주택 수를 따지는 걸까요? 이 모든 것이 세금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주택을 추가로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경우 계약 전에 이 세금 부분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취득세가 최장 12%이고 양도세 경우 양도차익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정부가 양도세 부분은 어느 정도 개편을 했으니 무작정 주택만 보고 계약하지 마시고 꼭 세금 부분까지 고려해서 매수나 매도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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