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하루

땅값의 이름을 알아보아요.

by 청춘뷰티 벨라르니 2022. 8. 18.
반응형

부동산의 꽃은 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건축물 역시 땅이 없으면 지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 땅은 어떻게 불리냐에 따라 다르게 평가되는데요. 오늘은 이 땅값의 종류를 알아보고 어떤 이름으로 불리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실거래가 와 호가

요즘 TV 매체를 보면 실거래가와 호가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만큼 실거래가와 호가는 부동산 매물에서 빠질 수 없는 가격입니다. 

 

"내 집 10억에 팔아줘요"

팔고자 하는 가격을 정해서 매물로 내놓는데 이 가격이 바로 호가! 집주인이 부르는 가격을 말합니다. 

 

집주인은 10억에 팔고 싶으나 10억에 안 팔리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만약 이 부동산이 9억에 팔렸다면 이 9억이 실거래가 가 되는 것입니다. 즉, 부동산이 실제 거래가 된 가격을 의미합니다. 2006년 1월부터 부동산을 거래했을 때는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일정기간 안에 실거래가 신고를 무조건 해야 합니다.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공시지가

땅값을 나라에서 정하기도 합니다.

 

"A아파트 25평은 4억이고  B아파트 30평은 7억입니다."

이렇게 국가에서 평가를 내려줍니다. 

왜 이렇게 국가에서 땅값을 정해줄까요? 바로 '세금'때문입니다. 세금을 부과하려면 과세표준을 만들어서 부동산에 부과해야 하거든요. 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 부담금, 보상금 등등의 여러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3) 표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

공시지가는 다시 표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로 나누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시지가는 건축물의 가치는 포함하지 않고 순수 땅값을 의미합니다. 부동산의 공시지가는 사실 시세와 차이가 있습니다. 

대략 실거래가의 60~70%정도로 평가되는데 정부의 정책에 따라 실거래가 반영 비율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1. 표준 공시지가
    전국 약 3000만 필지의 땅 중에서 대표성이 있는 50만필지를 표준지로 정한 다음 제곱미터 당 가격으로 산출하면 표준 공시지가 가 됩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땅의 가격을 정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표준지를 뽑아 가격을 매기게 됩니다.
  2. 개별공시지가
    일반적으로 공시지가 하면 개별공시지가를 말합니다. 토지에 대한 국세 및 지방세의 조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됩니다. 개발부담금이나 수용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4)  시가표준액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으로 사용되는 가격을 말합니다. 또한 국민주택채권의 부과기준이 됩니다. 

위반건축물 강제이행금을 계산할 때는 이 시가표준액이 사용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