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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 보면 임대차계약서에 도장 한 번쯤은 찍어보셨을 겁니다. 계약서를 잘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보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막상 계약서가 필요한 상황에서 계약서를 분실했다면 엄청 당황스럽습니다.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말고 임대차 정보제공요청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임대차 정보제공요청서?
말 그대로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사업자의 임대차에 관련한 관련된 사항을 열람하고자 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요청하는 민원을 말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분실했다면 부동산사무소에 가서 사본을 요청해도 되지만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경우는 계약서에 찍힌 확정일자가 중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럴 때는 임대차 정보제공요청서를 발급받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임대차 정보제공요청서는 확정일자와 함께 보증금, 인적사항, 임대차 목적물 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 발급방법
임대차 정보제공요청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둘 다 가능합니다. 인터넷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거나 세무서에 직접 찾아가 발급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3) 구비서류
요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이해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4) 아무나 발급 가능한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당 건물의 소유자 또는 임대인, 임차인 그 밖의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권리자 그리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 등이 포함됩니다.
5) 참고사항
임대차 정보제공요청서는 2014년 1월 1일 이후의 계약부터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 그 이전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까지 받아놓은 서류는 미리 한 부를 더 복사해서 보관하거나 사진을 찍어두는 방법으로 분실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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