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전세사기라면서 매일 뉴스에 나오는 내용들로 사람들은 패닉에 빠져있습니다.
일명 영끌을 해서 아파트를 매매하는 경우가 더 늘어났다는 소문도 들립니다. 전세기피현상이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매매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세대신 월세를 찾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둘러보면 생각보다 월세집의 컨디션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보증금을 떼일 수도 있다는 공포에서는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월세를 찾아봅니다.
이번시간에는 월세집을 잘 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고르는 팁
월세뿐만이 아니라 집을 고를 때는 건물상태와 입지여건을 살펴야 합니다. 건물상태를 볼 때에는 곰팡이나 누수, 결로 등 결함이 없는지 살피고 수도나 변기의 수압은 괜찮은지 , 도배와 장판의 상태도 살펴보셔야 합니다. 월세의 경우는 도배와 장판을 임대인이 해준답니다. 요즘 풀옵션 월세가 인기입니다. 실제 풀옵션 월세는 그렇지 않은 월세보다 금액이 높으므로 옵션의 상태가 어떤지 잘 체크하면 좋습니다.
2) 계약 진행 시 주의할 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등기부등본 확인입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한다면 공인중개사가 등기부등본을 출력하여 보여주겠지만 직거래로 월세집을 구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방법을 알면 좋습니다. 핸드폰 어플에 '인터넷등기소'를 다운로드하여 놓고 맘에 드는 집을 검색해서 열람하면 됩니다. 열람비용은 700원 , 발급비용은 1000원인데 열람 700원으로 해도 출력이나 다운로드할 수 있으니 굳이 1000원 내고 발급에 체크할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등기부 등본의 갑구와 을구를 보면서 그 집이 현재 어떤 상태인지 포괄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은지 가압류나 임차권등기명령이 있지 않은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대부분 부동산에서 쓰는 계약서 양식이 있습니다.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표준계약서를 사용해도 되고 인터넷검색을 통해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해도 됩니다.
등기부등본에 나와있는 주택소유주와 임대인이 동일 인물인지 체크합니다. 만약 대리인이 나와 계약하는 경우라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챙겨 왔는지 확인하고 주택 소유주와 전화나 기타 방법으로 확인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계약금의 입금계좌가 임대인의 계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끔 보증금을 임대인의 배우자나 자녀 계좌로 넣으라는 경우가 있는데 월세는 서로 협의하에 타인계좌에 넣는다 하여도 보증금만큼은 주택소유주 계좌에 넣어야 추후 문제가 생겨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임대차 기간이나 특약사항도 꼼꼼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4) 월세 소득공제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신청조건을 충족한다면 연 750만 원 이내로 자신이 지출한 월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하는 서류는 연간 급여 수준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고 이와 관련해서 추후 다시 작성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잘 검토해서 계약하고 들어간다고 해도 임대인의 미래상황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최근에는 부동산임대차계약 시 임대인의 국세나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확인하게 하는 절차를 준비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루어지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30만 원 원룸계약에 완납증명서를 확인하겠다고 하면 어느 임대인이 계약한다고 할까요?
건물 전체가 임대인 한 명의 명의라면 그 집의 전월세 선순위 보증금은 꼭 체크하시고 집 근저당과 선순위 보증금의 합이 주변 시세보다 넘어간다면 그 집은 다시 한번 고려해 보고 좀 더 발품을 파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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