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하고 추후에 내야 하는 세금은 총 3가지이다. 세금은 그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는데, 작게 내고 싶은 게 다 공통된 마음이다.
부동산 거래도 세금을 알아야 어느 정도 리스크를 대비할 수 있으니 취득세 양도소득세(양도세) 보유세가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 취득세
취득세는 지방세의 하나인데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함께 포함되여있다. 부동산을 매수할 때 내는 세금으로서 30일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하고 60일 이내에는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 취득세는 매매 가격 기준으로 부가되는데 취득 당시 매매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에서는 1% 취득당시 매매가액이 6억~9억원이하는 1%~3% 취득당시 매매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3%가 적용이 된다.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의 10% 농어촌 특별세는 취득가액의 0.2%가 부과되는데 전용면적 85제곱미터에서는 농어촌 특별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생애 최초로 집을 취득하게 되면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는데 주민등록등본상의 등재된 세대원이 전부 무주택 이어야 하고 3개월 안으로 전입이 되여야 한다.
📌 양도소득세(양도세)
양도소득세는 말 그대로 내가 판 매매가액에서 처음 매수한 주택금액을 뺀 시세차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부동산을 양도할때는 양도하는일이 속하는 날로부터 2개월이내에 주소지 세무서에 소득세를 납부하여야한다. 비과세 대상은 1주택을 보유하고 2년이상 매매하지않고 갖고 있을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주택이 조정지역이면 거주기간은 2년이상 실거주가 되여있어야한다.
📌 보유세
보유세는 말그대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음으로 발생하는 세금이다.(종합부동산세+재산세) 재산세는 지방자치 단체에서 토지나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소유자에게 누진율을 적용하는 세금이다. 재산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데 7월16일~31일에는 건물재산의 1/2을 납부한다. 9월 16일~30일에는 토지지분재산을 납부하는데 1/2을 납부한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도 마찬가지로 6월1일을 기준으로 해당 물건에 대한 세금을 낸다. 세율은 1200만 원 이하는 6% 1200만 원~4600만 원 이하는 15% 4600만 원~8800만 원 이하 24% 8800만 원~1억 5천만 원 이하 35% 1억 5천만 원~3억 원 이하 38% 3억 원~5억 원 이하 40% 5억원초과~10억 원이하 42% 10억원 초과는 45%이다.
'부동산 하루'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영주택 가점제 추점제 1순위 선정 비율은? (0) | 2022.09.13 |
---|---|
공공분양 아파트 주택청약 1순위 조건과 선정방식은? (2) | 2022.09.12 |
부부 공동명의 하는 방법? 장점과 단점은? (4) | 2022.08.20 |
땅값의 이름을 알아보아요. (4) | 2022.08.18 |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란? (16) | 2022.08.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