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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탐험기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업소대상으로 융자를 지원한다.

by 청춘뷰티 벨라르니 2022.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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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는 식품진흥 기금 융자를 지원한다. 식품제조나 가공업소의 시설개선과 모범 음식점에 대하여 운영자원금을 지원하는데 식품제조 가공업소의 생산시설 현대화와 교체 노후시설개선의 비용으로 쓸 수 있는 정책이다.

 

 

융자대상은 식품제조와 가곡업소 생산시설 개선 자금으로 5억 원까지 한도를 지원하며 금리는 1%이다. 식품접객 업소와 시설개선 자금의 대상은 융자한도가 1억 원이고 금리는 1%이다. 식품제조 가공업소 생산시설 개선자금과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자금의 융자조건은 2년 거치에 3년 균등분할상환이다.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은 융자한도가 2천만 원이데 금리는 1%이다. 식품접객업소 운영자금(유흥과 단란주점은 제외)은 2천만 원까지 융자를 지원하는데 모범 음식점과 위생등급 지정업소는 3천만 원까지 지원을 하며 금리는 1%이다. 화장실 시설 개선 자금과 식품접객업소 운영자금의 융자조건은 1년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제외대상은 휴업이나 폐업중인 업소나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매매 알선 등 처분에 법률을 위반한 경우 1년에 2번 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기존 융자를 상환 완료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업소 융자금은 목적 외에 사용할 경우 융자받은 돈으로 부동산이나 주식 증권 도박 학자금 형태의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할 경우 향우 5년간 융자대상에서 제외된다.

각 지역마다 지원이 조금씩 차이가 나니 더 궁금한 사항은 위생정책과 031-481-223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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