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부동산 대책 (6.21 대책 포함) 중 양도 소득세 변경사항 등 몇 가지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출범 이후 6.21 대책을 포함하여 중요사항 몇 가지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이번 정부는 기존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서 여러 세금 관련하여 고심한 흔적이 보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사람들의 관심이 높은 것은 양도 소득세 부분입니다. 과연 양도 소득세가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일시적 2 주택 비과세 요건 변경
주택이 조정지역에 있느냐 비조정지역에 있느냐에 따라 비과세 요건이 차이가 있습니다. 1 주택 이상 비조정지역에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기존처럼 변경 없고 3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됩니다. 조정지역을 살펴보면 기존에는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지역에 있다면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고 신규주택으로 전입을 완료해야만 종전주택을 비과세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6.21 대책으로 종전주택의 처분기한이 2년으로 연장되었고 신규주택으로 전입해야 하는 의무도 폐지하였습니다. 전입 의무 폐지는 엄청 파격적인 혜택입니다. 이 혜택은 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갭 투자하신 분들이 환호하시겠네요.
2) 1세대 1 주택자 비과세 보유 거주기간 재기산을 폐지
기존에는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시 1세대 1 주택에 한하여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1 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양도하여 최종적으로 1 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다시 보유와 거주기간을 기산 했기 때문에 재기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개정을 살펴보면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최초 취득한 취득일을 기준으로 2년 이상 보유와 거주를 했다면 재기산 하지 않고 1 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폐지되어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3) 다주택자 양도 소득세 중과(20%~30% 포함)를 한시적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양도하면 기본세율 6~45%에 20%(2 주택) 또는 30%(3 주택 이상) 중과세율을 적용하였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역시 배제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22년 5월 10일부터 내년인 23년 5월 9일까지 양도하게 된다면 기본 세율과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라면 연 2%로 시작하여 15년 이상 장기보유 시 최대 30%까지 공제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분들이 양도 소득세의 과도한 부담으로 그냥 끌고 갔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1년간 한시적 배제인 만큼 부동산 매물이 많아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4) 상생 임대주택 요건 완화와 혜택 확대 그리고 적용기한 연장
모든 임대주택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 전제조건은 동일 임차인과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하면 그 임대주택은 거주요건을 채우지 않아도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동일 임차인이 아니고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에서도 종전 임차인의 임대료와 비교하여 5% 이내로 인상해도 거주요건 면제가 적용됩니다. 현재 조정지역은 2년 거주요건을 무조건 채워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임대인들이 실거주로 들어가야 하고 어쩔 수 없이 세입자가 재계약을 하지 못하고 그냥 계약 만료가 되면 나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번 개편은 전세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과감히 거주요건을 면제해 준 것인데 이로 인해 많은 임대인들이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고가주택 다주택자도 해당 주택을 양도 시점에 1 주택자이면 가능합니다. 단 이는 21년 12월 20일 임대분부터 적용되며 24년 12월 31일 이내 연장 계약이 되어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차한 주택에 최소 1년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그 외 양도 소득세 특례
민간건설임대(개인사업자) 양도 소득세 및 장기 특별공제 70% 특례를 연장하였습니다. 이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됩니다. 또한 공공매입임대 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 시 세금이 감면됩니다. 개인은 양도 소득세 10% 감면이며 법인은 20% 추가 과세가 배제됩니다. 이 역시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됩니다.
각자 적용되는 양도 소득세 정책을 잘 활용하여 세금 부담을 똑똑하게 줄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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