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하는 방법? 장점과 단점은?
예전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부부의 경우 남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약간 가부장제도의 영향도 있어 보이지만 대부분 남편의 월급이나 그 외 소득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냥 남편 명의로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각자 소득을 인정하면서 세금 측면에도 유리하다고 생각하여 부부 공동명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부 공동명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장점
① 아파트 분양 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는 취득세를 냅니다. 간혹 등기 이후에 변경을 해야 하는 상황에는 고려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택의 전체 가격에서 절반이 배우자 명의로 바뀐다면 다시 취득세를 내야 하고 등록세와 등기비용과 같은 부대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② 종합부동산세 절감
종합부동산세는 9억 원 이하의 아파트를 한 채 보유한다면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9억 원을 초과한다면 보통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공동명의를 활용하면 됩니다.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매입한 경우 9억이 아닌 12억까지 종합부동산세의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주택의 비과세 혜택 범위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선택의 범위가 넓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③ 양도소득세 절감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택 명의자 수에 따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가장 마지막에 차감해주는 항목이 양도소득 기본공제이고 인적공제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명의 자수가 많을수록 공제액이 커지게 됩니다.
④상속세
세금 특성상 재산의 분할이 많을수록 세금이 분산됩니다. 공동 명의인 경우 그 부동산을 상속하는 경우 유리하게 작용됩니다.
2) 단점
① 증여세 부과
처음에는 단독명의로 등록했는데 추후 공동명의로 바꾸면 세금을 또 납부해야 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시 6억 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지만 신고는 해야 하며 공동명의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 각자 서류 준비
공동명의의 경우 매매 계약을 한다면 각자 따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간의 동의가 없으면 서로의 지분에 대해 일절 침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금을 융통해야 하는 경우 어려움이 따르고 처분 등의 권리행사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3) 부부 공동명의 절차
① 증여계약서 작성
구청에 비치되어 있는 양식이나 인터넷에서 출력하여 적어도 됩니다.
② 검인
증여계약서를 들고 관할 구청 가서 검인을 받으면 됩니다. 서류는 인감도장으로 꼭 찍으셔야 합니다.
③ 건설사 방문
명의 변경에 필요한 서류들을 챙겨서 건설사를 방문하면 됩니다.
4) 부부 공동명의변경 준비서류
① 매수자 준비서류
- 분양계약서 원본 (발코니 확장 , 옵션 다 있어야 합니다. )
- 검인받은 증여계약서
- 인감증명서 본인 발급분 1통 (부동산 매도용)
- 주민등록등본 1통(상세)
- 신분증
② 매도자 준비서류
- 인감증명서 본인 발급분 1통
- 인감도장
- 주민등록등본 1통(상세)
- 신분증